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 (장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특별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3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12미합중국달러)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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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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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