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유족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합산한 유족보상금이 7만 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5만6천 미합중국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7만 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5만6천 미합중국달러)로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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