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제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가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이하일 경우에는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