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 (행방불명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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