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요양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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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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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