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항만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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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요양보상제12조 · 요양의 범위제13조 · 실습선원의 재해보상제14조 · 다른 급여와의 관계제15조 · 해양항만관청의 심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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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보험가입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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