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른 급여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요양비용,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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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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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