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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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위소방대는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제2항에 따른 각 반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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