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기관에서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및 재난안전훈련에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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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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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