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 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을 할 경우 감독일지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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