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시설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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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본 규정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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