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화기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그 밖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구역별 화기 취급 현황에 감독자를 지정·운영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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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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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