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소방계획서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책을 2년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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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자위소방대의 임무제12조 · 소방시설의 점검제13조 ·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제14조 · 화기사용 제한제15조 ·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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