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장(원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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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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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