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대장(원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⑤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⑥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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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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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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