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휘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장의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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