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방호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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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원(청사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임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퇴근시간 이후 청사 내 전기차단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해야 하며, 화재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청사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임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퇴근시간 이후 청사 내 전기차단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해야 하며, 화재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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