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위험물 저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물 안전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소방안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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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소방시설의 점검제13조 ·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제14조 · 화기사용 제한제15조 ·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제16조 ·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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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