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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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위험물 저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물 안전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소방안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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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위험물 저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물 안전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소방안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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