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직에 있는 사람(5급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전출 등의 사유로 새로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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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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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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