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 내 소방시설에 고장 및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
②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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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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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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