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0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증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임된 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강습교육을 접수하고 접수증으로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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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0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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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