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의결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수정안부터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출석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순서를 정한다.
의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의결 후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5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