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실무위원회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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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2 · 서면회의제12조 · 수당제13조 · 위원장의 재량제14조 · 대리참석제15조 · 민간위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실무위원회 간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