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자료의 작성ㆍ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각 안건별로 보고서 기타 회의자료 사본을 작성하여 회의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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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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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5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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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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