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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