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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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5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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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