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ㆍ의사ㆍ한의사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법률ㆍ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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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5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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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