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위원 및 동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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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5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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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