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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