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의2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간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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