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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LAW ·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3-21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ㆍ훈련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제11의2조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16조
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7조
구조금의 종류 등
제18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21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2조
구조금액
제23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
제24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제25조
구조금의 지급신청
제26조
구조결정
제27조
재심신청
제28조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제29조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제29의2조
자료요청
제29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제3조
정의
제30조
구조금의 환수
제31조
소멸시효
제32조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제33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4조
보조금
제35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6조
감독 등
제37조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8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제41조
형사조정 회부
제42조
형사조정위원회
제43조
형사조정의 절차
제44조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45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제46조
준용규정
제46의2조
경찰관서의 협조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과태료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제8조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8의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