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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3-21 · 소관 법무부 · 조문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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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3-2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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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의 2025-03-21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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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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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ㆍ훈련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제11조의2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제12조 기본계획 수립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제16조 구조금의 지급요건제17조 구조금의 종류 등제18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제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2조 기본이념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제21조 손해배상과의 관계제22조 구조금액제23조 외국인에 대한 구조제24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제25조 구조금의 지급신청제26조 구조결정제27조 재심신청제28조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제29조 결정을 위한 조사 등제29조의2 자료요청제29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제3조 정의제30조 구조금의 환수제31조 소멸시효제32조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제33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4조 ~ 제9조 (25개)
제34조 보조금제35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제36조 감독 등제37조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제38조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제41조 형사조정 회부제42조 형사조정위원회제43조 형사조정의 절차제44조 관련 자료의 송부 등제45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제46조 준용규정제46조의2 경찰관서의 협조제47조 벌칙제48조 벌칙제49조 양벌규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0조 과태료제6조 국민의 책무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제8조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제8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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