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민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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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ㆍ법무사ㆍ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법률ㆍ의료ㆍ사회복지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형사, 범죄피해, 사회복지 또는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ㆍ법무사ㆍ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법률ㆍ의료ㆍ사회복지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기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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