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소집자3. 일시 및 장소4. 출석위원5. 회의진행순서6. 상정안건7. 토론내용 요지8. 의결사항, 의결방법과 의결내용9. 발언과 질문 및 답변 요지10.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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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5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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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