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의2 (사전진단서 등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위촉대상자로부터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전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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