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직무 서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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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안·자문 등 서면(온라인 포함)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안·자문 등 서면(온라인 포함)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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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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