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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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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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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