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조달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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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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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