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청렴옴부즈만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은 청렴옴부즈만 중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청렴옴부즈만을 선정·운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IT 등 용역 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최저가 및 설계심의 대상 업무 중 분쟁 및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거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무로 청렴옴부즈만의 참관 및 감시가 필요한 경우2. 고질적·반복적 민원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조사·권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조달업무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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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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