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청렴옴부즈만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은 청렴옴부즈만 중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청렴옴부즈만을 선정·운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IT 등 용역 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최저가 및 설계심의 대상 업무 중 분쟁 및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거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무로 청렴옴부즈만의 참관 및 감시가 필요한 경우2. 고질적·반복적 민원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조사·권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조달업무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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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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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