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렴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조달행정에 대한 조사·권고2. 조달업무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3.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권고4. 그 밖에 조달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제안 등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방문 또는 의견 청취권3. 관련기관(부서)의 장에 대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권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다른 법령에 의해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감사원과 조달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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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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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