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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