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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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에서 배제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에서 배제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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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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