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무위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청렴옴부즈만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하고, 위반 사항이「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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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7 시행된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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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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