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사업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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