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기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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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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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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