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기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