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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