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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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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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