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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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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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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