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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