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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