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지침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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