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배정물량의 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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