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표1"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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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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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